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(문단 편집) === [[1992년]] 헌법 === 제6장 국가기구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*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. *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. *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, 부주석,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, 위원들로 구성한다.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. * 제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. * 1.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. * 2.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. * 3. 사법, 검찰 기관을 지도한다. * 4.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. * 5. 헌법, 최고인민회의 정령, 결정,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, 지시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, 명령, 중앙인민위원회 정령, 결정,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, 지시를 페지한다. * 6. 부문별 행정적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,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. * 7.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, 위원장,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. * 8.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멸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. * 9.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. * 10.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. * 11. 훈장과 메달, 명예칭호,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, 명예칭호를 수여한다. * 12. 대사권을 행사한다. * 13.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. * 제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, 지시를 낸다. * 제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* 제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